김 유진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만 14세 영주권 갱신 (지문, I-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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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174.***.22.20 2271
    김 유진 변호사님께서 정성껏 답변을 달아 주시고 성심껏 배려 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문의 사항에 대하여 제 Case 를 설명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Case:

    10월초에 가족 4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12월 초에 나이가 만 14살 되는 아들 있습니다. – 지문을 다시 찍어야 하는지 여부 및 영주권 갱신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지난 번에 김 유진 번호사님은 지문 (영주권갱신)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참고하였습니다.

    12월 초 14세가 되고난 이후에 다시 영주권 갱신(I-90) 을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서 publish 한 I-90 Instructions 에서 나온 글입니다:
    “G1. I have reached my 14th birthday, and my existing card will not expire before my 16th birthday – Check this reason if you have reached your 14th birthday, and your current card will expire after your 16th birthday. When filing Form I-90 using this reason, submit a copy of your current Permanent Resident Card. You must include the biometrics fee only with this application if filing using reason G1. No application fee is required. You may select this reason only if your current card was issued prior to your 14th birthday, and you are now filing thi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urposes. Registration and fingerprinting are required within 30 days after a child reaches 14 years of age. After reaching 14 years of age, a legal permanent resident must register and submit Form I-90.”

    • 김유진 99.***.197.245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언제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현재 이민국의 지침서 (I-90 Instructions) 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만 14세가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실제집행은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할것,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될것, 세째, 만 14세 되기 30일전에 신청할것등입니다.

      현재 16세 생일에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주권카드가 만료가 되어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이나 재입국시 또는 취업시 신분증명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따를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가되시면 이민국 지침서대로 14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을 위한 신청서(I-90)를 제출하여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 174.***.22.20

      김 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DAVID 12.***.232.2

      감사님
      제가 I-90 작성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저희 아들 것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