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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여행허가증 유효기간이 2013년 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회사에서 업무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짧은 시간내에 재신청을 마쳐야 업무의 공백이 없기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질문1. 올해 11월중순쯤 미국출장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 미국입국하여 재신청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지문관련 연락이 오면 즉시 미국 재입국하여 지문한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재신청시 여행허가증을 반납하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 경우는 지문하라는 요청을 받기전까지 여행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요? 그래야 지문하러 재입국시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질문2. 여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을하면서 미국입국하지 않고 재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