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I-131관련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 #504539
    한국취업 49.***.97.234 1813
    저의 여행허가증 유효기간이 2013년 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회사에서 업무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짧은 시간내에 재신청을 마쳐야 업무의 공백이 없기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올해 11월중순쯤 미국출장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 미국입국하여 재신청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지문관련 연락이 오면 즉시 미국 재입국하여 지문한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재신청시 여행허가증을 반납하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 경우는 지문하라는 요청을 받기전까지 여행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요? 그래야 지문하러 재입국시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질문2. 여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을하면서 미국입국하지 않고 재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 김유진 70.***.138.219

      유효기간이 남아있을경우 재신청시 반납해야 합니다. 급행으로 진행시 2주이내에 지문이 가능 합니다. 신청후 출국하신후 지문검사시 재입국하셔도 되는데 재입국허가서 없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으로 입국후 출국했기 때문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듯이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