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증이 안풀린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H1B 연봉 40000이고 PREVAILING WAGE 60000이라면 저는 5월부터 일했기때문에 연말까지 올리지 않고 H1B기준으로 급여를 받으면 총합이 H1B 연봉에도 못미칩니다. 설령 급여를 올린다고 해도 세금관계도 갑자기 총합을 60000으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담당변호사는 I-140을 SALARY로 들어가려면 연말까지 받은 금액을 60000으로 맞춰야한다는데요. 우선 궁금한 부분은 이게 맞는 말인지요?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일을 않했기때문에 60000기준으로 8개월치만 받은 걸로 하면 않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