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께 E-2 Employee visa 질문드립니다.

  • #503674
    MBA 76.***.126.75 1904

    정성이 답긴 답변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회가 되어 게시판을 빌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비지니스 MBA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입사시에 E-2 Employee visa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OPT 상태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E-2 Employee 가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 변호사가 정확한 상황을 알고 얘기를 한것인지 아니면 아닌것인지…ㅡㅡ;;
    MBA가 있어서 E-2 Employee를 신청하면 안된다고 H-1으로 해야한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H-1 올해는 벌써 끝나버렸고 E-2 밖에 방법이 없는데.
    정말로 MBA 석사 학위가 있으면 E-2 Employee 가 안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유진 71.***.81.92

      E-2 Employee 직책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회사가 E-2 자격을 상실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 지분이 변경되었다거나 주인이 영주권 취득으로 E-2 신분을 잃게되었을 경우도 그럴수 있습니다.

    • MBA 184.***.150.4

      회사가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책은 입사시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E-2 Employee visa는 MB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