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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불체중인 엄마를 영주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i-94가 분실이 되어 재발급하려고 i-102를 파일링하려고 하는데 많은 글이 영주권 서류(485,130)와 같이 파일링해서 보내라고 하시는데..헷갈려서요.485서류를 보니 94번호를 써야하는 곳이 있던데.. 정말 같이 보내도 되나요?같이 보내라 하심은 같은 주소로 한 package로 보내라는 말씀이신지요..?엄마는 메릴랜드에 계시는데 지금 영주권수속이 3개월이구요, 102수속은 2달반이에요..혹시 인터뷰전까지 서류를 못받으면 영주권 서류가 hold나 reject가 될수 있지 않나요?아님 102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을 복사해서 영주권서류에 첨부해서 보낼까요?지금 계획으론 102를 먼저 보내고 새로운 94를 받음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저희 엄마가 내년 1월에 운전면허가 만료되셔서 그 전엔 뭔가가 이뤄저야 하거든요..귀중한 의견 나눔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