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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 visa로 석사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학기가 마지막 학기이고, 이번학기에 처음으로 TA를 하게되어서 tuition waiver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매달 세전 $2400정도의 income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SSN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social security office가 닫았고, 따라서 on-campus job에 대해서는 현재 SSN발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TCN (Temporary control number)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제가 고민인것은 텍스 보고 입니다. 제가 이번학기를 끝으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 SSN을 받지 못하고 돌아갈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텍스 보고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ITIN 으로 텍스 보고가 가능하다는데 이는 SSN을 받을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번호이고 저는 technically SSN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라서 ITIN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tuition waiver ($16000) + 세전 $2400/month 정도의 income을 텍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IRS에 보면 Tax를 뱉어내야 내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penalty가 없다고 하는데, 이정도의 금액이면 뱉어내야하는건지 아닌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학교측에서는 tuition waiver는 taxable income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refund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란뜻인건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