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4년제대학에서 3학년2학기를 다니고있는 대학생입니다.이번에 금융권에 summer internship program 에서 오퍼를받아 10주짜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full time offer 을 받을경우, 이듬해 7월에 일을시작하게됩니다. 즉 타임라인이 2012년 여름 OPT를 3개월 사용해 인턴- full time offer 받으면, 2013년 7월에 full time 으로 일 시작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비록 써머인턴이지만 풀타임때도 만약 오퍼를 받는다면 sponsor를 해주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여기저기 게시판에보니 H-1비자를 받으려면 일년에 65000의 quota 가있어서 4월초에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될 경우 저는 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지금 문제가 총 12개월의 OPT중 여름에 3개월을 쓰고 남은 9개월을 4학년 1학기랑 2학기 다니면서 써서 돈을 받고 일할 계획이였는데, 학교 어드바이저 말이 7월 full time 일을 시작할때가지 OPT는 9개월을 다 남겨놓는게 좋다고 합니다.하지만 왜그런지 무슨원리인이 얘기해주질 않네요.비슷한 경우 유경험자분들과 변호사님을 도움부탁드립니다.졸업이 얼마 남지않아 기분이 촉박해지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