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머니 세금

  • #315024
    home 50.***.64.238 3029
    집을 사려고 합니다.

    명의는 남편과 저 공동으로 할거구요.

     

    근데 론은 저 혼자만 받으려고 해요.

    문제는 다운 페이의 대부분이 남편 계좌에 있어서,

    이걸 남편이 저한테 기프트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프트 머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돈의 액수는 대충 8만불 정도 입니다)

     

    웹에서 찾아보니, 기프트 머니 중에, 배우자끼리 주고 받는 것은 세금 안내도 된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지금의 상황에도 해당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려요.
    • 2030 74.***.82.113

      참고가 되실겁니다. ^^

      Non-taxable gifts

      Generally, the following gifts are not taxable gifts:[5]

      Gifts that are not more than the annual exclusion for the calendar year ($13,000 per recipient in 2009-2012)
      Gifts to a political organization for its use
      Gifts to charities
      Gifts to one’s (US Citizen) spouse
      Tuition or medical expenses one pays directly to a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someone. Donor must pay the expense directly. If donor writes a check to donee and donee then pays the expense, the gift may be subject to tax.

    • done that 72.***.161.165

      문제는 다운 페이의 대부분이 남편 계좌에 있어서, 이걸 남편이 저한테 기프트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 loan officer입니까? 아니면 agent이십니까?

      집이 공동명의이면 남편이 그집에 다운페이하고 부인이 융자를 얻는 걸로 한다는 것은 두분이 합쳐서 집을 사시는 겁니다. 왜 부부간의 기프트가 거론이 되는 건지요? 본인의 이름만 집명의에 올라가고 신랑이 다운페이를 한다면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서도.

    • 173.***.16.234

      돈뎃님 말씀에 한표

    • 지나가다 67.***.170.54

      부부간에 주고받는 것은 기프트나 거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주고받는 것은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공동소유로 봐야 합니다.

    • 71.***.164.54

      done that 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down pay 하고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데 문제될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