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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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 24.***.80.211 2211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8월 EB-1 으로 i-140 i-185를 네브라스카에
    동시에 접수했는데, 지난 2005년 10월 I-140 이
    기각이 되어서 변호사가 Appeal 을 하였고,
    서류가 U.S. D.H.C 로 트랜스퍼 됬다고 메일을 받은후,
    얼마전 2006년 9월 1일 “The appeal will be dismissed”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당장 기각 사유가 된 문제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안되나요?
    혹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수는 없는지요?

    지혜로운 방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