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첫 세금 신고를 미루고 미루다 늦게서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체류 신분 결정이 다소 애매하여 고수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1) 지난 6년 중에 2007.5-2008.4 까지 학진의 장학금으로 미국 국가연구소에 J1 신분으로 머무른 적이 있는데요, income source 와 무관하게 이 기간동안 tax exemption 혜택을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가요?
2)체류 일정 계산시, 2008, 2009, 2010 년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한 순수 미국내 체류 일정만을 더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앞서 J1 비자가 expire 가 된 날짜보다 1주일, 두번째 J1 비자가 시작되기 전 열흘여 앞서 입국한 날짜는 excluded date 에 포함이 안 되는게 맞는지요?
3) 지난 10개월간 이미 월급에서 social tax 및 medicare tax 등이 빠져나갔는데요, 택스면제 혜택을 제가 받을 자격이 된다면, W-2 폼을 다시 수정해서 받아야지만 이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마감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받은 W-2 로 신고하고,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