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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한테 올해12월쯤 영주권이 나옵니다.물론 미혼이기에 올해 나오는겁니다.근데 올해 안에 꼭 결혼 하라는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결혼을 해야할거 같은데…결혼을 12월 전에 미리 해도 되는거죠??혼인신고를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하면 될거같아서요…근데 예전에 어떤글에서 보기론..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할때 결혼증명서뿐만아니라 사진도 제출하고 그러나요??그렇게 되면 결혼한 날짜랑 혼인신고 날짜랑 달라서…여자친구의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그러진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결혼과 동시에 배우자 초청이 들어갈 계획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