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질문입니당..

  • #498411
    배우자 119.***.84.55 2265
    여자친구한테 올해12월쯤 영주권이 나옵니다.

     

    물론 미혼이기에 올해 나오는겁니다.

     

    근데 올해 안에 꼭 결혼 하라는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결혼을 해야할거 같은데…

     

    결혼을 12월 전에 미리 해도 되는거죠??

     

    혼인신고를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하면 될거같아서요…

     

    근데 예전에 어떤글에서 보기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할때 결혼증명서뿐만아니라 사진도 제출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 결혼한 날짜랑 혼인신고 날짜랑 달라서…

     

    여자친구의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그러진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 초청이 들어갈 계획입니다.ㅠ
    • 그냥 166.***.8.200

      영주권 받기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시면 배우자분이 영주권을 더 빨리 받게 됩니다. 영주권 받은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문호가 2-3년 뒤 일겁니다. 자세한건 변호사 한테 상담 받아보세요. 보통 첫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