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F-1 -> OPT 도중,,

  • #480931
    학생 76.***.67.146 2234

    안녕하세요,,전 석사를 막 마친 학생입니다.
    석사 하는 동안에 research assistanship 을 하면서 stipend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5월 8일에 officially 졸업을 했구요,, 9월 가을학기부터는 다른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OPT를 통해서 인턴으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OPT신청하면서 현재 석사를 했던 학교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제 석사 I-20 만료 날짜를 원래는 expire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5월 8일 졸업 날짜 까지로 땡겨서 다시 I-20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OPT신청 하면서 희망 일 시작 날짜를 5월 9일로 했었구요,, 근데..OPT가 아직도 안나와서,,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요,,

    문제는,,제가 research assistanship일을 5월 8일에 끝내고 stipend도 그때까지만 해서 받았어야 하는데,,그만 5월 31일까지 일하고 5월동안 full로 일한 돈을 다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으로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한게 된거죠,,불법으로…ㅜㅜ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OPT 기다리면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 internation house advisor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reinstatement를 제출 하는것과 (일종의 appeal이죠?)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예 박사 학교 새로 비자랑 다 다시 발급받고 돌아오는 방법..

    내일 만나서 더 이야기 해보기로 했는데,,혹시 조언이나 경험 있으신 분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답글좀 달아주세요,,지금 너무 힘들어요ㅜㅜ

    • whocare 71.***.217.33

      근데..그기간에 돈 벌었다고 문제 되는거 있나요?
      제가 알기론 이민국이 돈벌었다는 서류를 취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F1 으로 CPT/OPT 로 일하는 학생들이 얼마받는지, 그것도 확인안하고요.. 게다가 학교에서 돈 준거면..상관없을거 같은데..?? 그건 학교잘못이죠..

    • 박사과정 141.***.164.201

      그럴 경우는 보통 international office 에서는 미국을 나가서 6개월을 머물다 다시 신청해서 들어 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생각에는 이민법을 이미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리 6개월을 기다린다고 다시 비자를 주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주더군요. 원글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민법을 위반한 중국 석사졸업생이 있었는데, International office에서는 최소 6개월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못들어 올줄 알았는데, 다시 비자를 받아서 6개월만에 오더군요. 그사람은 캐나다로 갔다가 6개월후에 다시 비자를 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원글님도 한국으로 가셔서 정식으로 박사과정 입학절차를 거쳐서 다시 들어 오시면 가장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될겁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실 의양이 없으시면, 어필 하시고 그냥 박사과정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혹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의양이시면, 법에 따라서 원칙을 지켰다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석사과정 입학전에 학부를 마치고 OPT로 실험실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5월중순에 석사를 시작할 학교로 옮겨서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international office직원왈 “네가 OPT에 이슈된 직장을 떠남으로서 OPT는 효력을 잃었고, 아직 학업이 시작이 안되서, I-20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을 학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너는 현재 불법 체류중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장난인줄 알았죠.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OPT기간중 무엇을 하던지 전혀 상관을 안했었는데, 새로옮긴 학교는 조금 더 철저하더군요. 아무튼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었더니, 미국을 나갔다가 가을학기에 다시 들어 오라더군요. 저는 이미 비자가 끝난 상태라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너무 복잡한 방법이죠. 가정 형편상 재정보증도 어렵고…. 다른 방법을 물었더니, 새로 옮긴 학교에 학생 신분이 아닌 취업을 한 상태면, OPT가 효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께 부탁해서 여름학기동안 학교에 연구원으로 취업한걸로 만들어서 위기를 넘겼지요. 약 1주-2주가량 불법한 결과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아무말 없이 그냥 지나갔고, 현재 영주권을 신청중인테, 조금 찝찝한 감은 있네요.

    • 원글 160.***.240.252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이 상황 너무 힘드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