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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석사를 막 마친 학생입니다.
석사 하는 동안에 research assistanship 을 하면서 stipend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5월 8일에 officially 졸업을 했구요,, 9월 가을학기부터는 다른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여름 방학 동안에 OPT를 통해서 인턴으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OPT신청하면서 현재 석사를 했던 학교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제 석사 I-20 만료 날짜를 원래는 expire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5월 8일 졸업 날짜 까지로 땡겨서 다시 I-20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OPT신청 하면서 희망 일 시작 날짜를 5월 9일로 했었구요,, 근데..OPT가 아직도 안나와서,,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요,,문제는,,제가 research assistanship일을 5월 8일에 끝내고 stipend도 그때까지만 해서 받았어야 하는데,,그만 5월 31일까지 일하고 5월동안 full로 일한 돈을 다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으로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한게 된거죠,,불법으로…ㅜㅜ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OPT 기다리면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 internation house advisor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reinstatement를 제출 하는것과 (일종의 appeal이죠?)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예 박사 학교 새로 비자랑 다 다시 발급받고 돌아오는 방법..
내일 만나서 더 이야기 해보기로 했는데,,혹시 조언이나 경험 있으신 분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답글좀 달아주세요,,지금 너무 힘들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