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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분은 포닥입니다. 학위과정 마치고 opt 상태로 포닥하고 있구여… opt 이번 6월말에 말료됩니다.
제가 첨 이곳에 포닥을 하기로 계약 했을때는 opt가 끝나면 H-1B로 스폰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 작년 12월에 남편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는것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됐죠.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OPT가 말료되는 시점에서 H-1B 신쳥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PT가 끝나고도 I-485 신청하면 나오는 EAD 로 (내년 3월까지) 일을계속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F-1 OPT 인데 OPT가 끝나면 F-1도 말료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불채가 되는건데… 그럼 H-4로 바꾸어야 불채자가 안돼는건데… 그럼 또 일을할수 없구 (H-4로는 일을 할 수 없답니다.)정말 답답한 심정인데… 어찌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