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꼭 도와주세요.

  • #496310
    급급 198.***.180.96 2631

    현재 신분은 포닥입니다. 학위과정 마치고 opt 상태로 포닥하고 있구여… opt 이번 6월말에 말료됩니다.
    제가 첨 이곳에 포닥을 하기로 계약 했을때는 opt가 끝나면 H-1B로 스폰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 작년 12월에 남편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는것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OPT가 말료되는 시점에서 H-1B 신쳥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PT가 끝나고도 I-485 신청하면 나오는 EAD 로 (내년 3월까지) 일을계속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F-1 OPT 인데 OPT가 끝나면 F-1도 말료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불채가 되는건데… 그럼 H-4로 바꾸어야 불채자가 안돼는건데… 그럼 또 일을할수 없구 (H-4로는 일을 할 수 없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인데… 어찌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흑흑

    • 64.***.249.8

      지금 남편분의 영주권 신청상태에 어떤가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485를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OPT가 만료되면서 바로 AOS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만일 EAD카드를 신청하셨다면 카드가 나오는 즉시 이를 가지고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40만 신청하셔서 결과를 기다리시고 계신 상태라면 H1으로 COS하셔야 합니다. 먼저 영주권 신청상태를 알아보세요.

      • 원글 198.***.180.96

        140이랑 485랑 동시접수해 놓은 상태구요… EAD 카드는 이미 받은상태입니다.

        • 64.***.249.8

          EAD카드가 있으시면 6월 이후에는 EAD카드로 새 I-9를 작성하시고 일을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 체류상태는 OPT에서 AOS가로 바뀌게 되구요. 어차피 남편분과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확률이 높다면 굳이 H1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7651 98.***.247.15

      EAD 카드를 받았으면, 그걸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H4 로 안 바꾸어도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 황당? 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넘 당황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가끔씩 아는분들, 여러분야의 지인들과 함께 이런얘기 저런얘기 하면서 사세요. 한곳만 뚫어져라 파면, 구멍뚤려요. 그럼, 차 바퀴가 빠져요. 그거 꺼낼려면, 힘들잖아요. 어쩔땐, 둘이 힘을 합쳐도 꺼내기 힘들어요.

      요즘은 영주권 늦지 않게 잘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한내에 안나오면, EAD 카드 미리미리 연장 신청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내 생각엔 이렇게 연장 신청할 확율은 1% 미만입니다만. 그래도 이럴땐 어떻게 하고, 저럴땐 어떻게 한다라는, 큰 그림의 계획을 세워 놓으세요.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I-485와 I-765를 본인 이름으로도 접수하고 EAD를 받으셨다면, I-485가 승인되거나 거부될 때 까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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