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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04:09:26 #495401Calvin 75.***.44.121 4488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구요 작년에 한의대를 졸업하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H1B를 작년 11월 말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민국에서 아무소식이 없어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는 분명히 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 sevis에서 알아보니 제 information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opt가 2월 9일부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일을 하고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을 알기에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doctor 과정으로 학교를 등록하고 cpt를 받기위해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cpt라는 것이 I-20처럼 바로 나오는것이 아니라기에 아무리빨라도 4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민국의 실수로 서류를 통째로 분실하였다는 가정하에 저희쪽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cap-gap extention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제 상황에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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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2.***.235.74 2011-03-0404:12:45
1. receipt 은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그걸 기반으로 tracking이 가능하실거고, 안받으셨다면 이민국 책임이 아닐수도 많지요..
2. cpt는 적어도 1년이상 학교를 다녀야 시작할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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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6.***.8.207 2011-03-0405:48:11
H1을 SEVIS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변호사에게 RECEIT NUMBER를 달라고 해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레귤러로 접수했다면 아직도 프로세싱 중이었을텐데요. OPT가 끝이 났어도 H1 COS 펜딩중이었으므로 체류신분은 합법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DOCTOR과정으로 학교에 등록을 하셨다면,
펜딩중인 H1 신분에서 F1신분으로 바꾼게 될테고, 이건 다시 말하면 더이상 11월에 접수한 H1 신청은 유효하지 않다는게 됩니다.CAP-GAP 은 이 경우엔 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만일 지금 님 앞에 DOCTOR과정의 I-20가 놓여 있다면 지난번에 신청한 H1은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일은 CPT를 통해서만 가능할 건데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CPT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군요.
만일 H1서류를 이민국에서 분실했다면 RECEIPT도 없을테고, 수수료도 빠져나가지 않았을테니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분실한게 맞다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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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1-03-0423:26:30
“중요한 건 만일 지금 님 앞에 DOCTOR과정의 I-20가 놓여 있다면 지난번에 신청한 H1은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OPT로 있다가 다시 학교에 등록하고 I-20를 받는 것은
이민국에서 체류 변경/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Pending 중인 H1B가 무효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1B를 신청할 때 도와준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CPT는 수업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 school year (보통 두학기)가 지나야 받을 수 있지만,
교과 과정에 처음부터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PT는 따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승인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서 이민국의 감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의 정책에 따라 쉽게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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