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기 글 올라온거 다 뒤져봐도 제가 찾는 답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가족초청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셔서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2주 있다가 임시영주권카드 집으로 배송되서 바로 받으셨구요.
한국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다음 주에 한국에 나가보셔야하거든요. 체류기간은 아마 한 두 달 정도 되시는거 같구요.
근데 이렇게 나가려면 여행허가서 받아서 나가야하나요?
저 아시는 분이 오자마자 6개월이 되기 전에 한국을 나가면 영주권이 박탈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렵게 받은 영주권인데 그냥 포기하고 한국 나가기는 너무 속이 상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야한다면 일주인 안에 받을 수가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번 도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