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H1B transfer 때 offer letter상 시작 날자/실제 transfer 신청날짜

  • #478552
    curious 160.***.61.122 2238

    일단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layoff 후 한동안 잡서치를 한 결과 비자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찾았는데, 그 회사가 주는 오퍼레터의 날짜가 제 공백기간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트렌스퍼 신청후 receipt을 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당장 오퍼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서류준비의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간도 제 공백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궁금해 집니다..그렇다면 오퍼를 받은 후 서류를 준비해서 트랜스퍼를 신청하는 날까지가 제 공백기간이 되는건가요?

    일단 최대한 빨리 오퍼를 받으면 안심을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트랜스퍼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잡없이 체류한 기간이라 무척 신경이 쓰이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vcav 38.***.64.61

      제경우는 receipt 받는것도 모르고 그냥 새로운 잡 찾아서 일시작부터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자 트랜스퍼를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나중에야 새 회사의 변호사가 리시트 얘길 하더군요.
      이전회사는 망해가고 있어서 HR 매니저도 없다고 했더니 (사실) 알겠다고 하고는 3개월 쯤 지나서야 트랜스퍼 ㅇ승인되었다고 노티스가 왔습니다.
      사실 웃긴건 새로운 회사 입사하면서 EAD 카드를 신분확인으로 내밀었거든요…
      뭐 건너건너 듣기로는 EAD를 쓰면 비자는 없어지는거라는 얘길 들었는데, 아무튼 승인 ㄷㅚㅆ다네요..
      지금 I-94 서류 기다리는 중이구요..

      이전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패이책과 새 회사에서 비자 트랜스퍼하는 시점이 +- 30일 이내이면 큰문제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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