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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layoff 후 한동안 잡서치를 한 결과 비자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찾았는데, 그 회사가 주는 오퍼레터의 날짜가 제 공백기간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트렌스퍼 신청후 receipt을 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당장 오퍼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서류준비의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간도 제 공백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궁금해 집니다..그렇다면 오퍼를 받은 후 서류를 준비해서 트랜스퍼를 신청하는 날까지가 제 공백기간이 되는건가요?
일단 최대한 빨리 오퍼를 받으면 안심을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트랜스퍼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잡없이 체류한 기간이라 무척 신경이 쓰이네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