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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떨어지고 나서 grace period마저 며칠 안남은 상태에서 7월 10일에 급하게 신분을 변경하기위해 관광비자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더니, 이젠 말이 바뀌어서 7-8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것도 관광비자를 쉽게 준다는 장담도 못 한다 그러구요..저는 이렇게 펜딩상태에서도 J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을 나갈 수 있다고 변호사에게 들어서 이 와중에 J1비자 준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로펌의 이민 변호사께서는 관광비자가 붙었다고 결론이 나야지만 J1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관광비자 펜딩상태 중에 한국을 나가버리면 abandon한다는 걸로 간주된다구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관광비자 펜딩상태에서도 J1을 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나가도 되는건지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