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_관광비자 펜딩상태에서의 J1신청

  • #472964
    clara 76.***.167.145 2274

    안녕하세요..
    h1떨어지고 나서 grace period마저 며칠 안남은 상태에서 7월 10일에 급하게 신분을 변경하기위해 관광비자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더니, 이젠 말이 바뀌어서 7-8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것도 관광비자를 쉽게 준다는 장담도 못 한다 그러구요..

    저는 이렇게 펜딩상태에서도 J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을 나갈 수 있다고 변호사에게 들어서 이 와중에 J1비자 준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로펌의 이민 변호사께서는 관광비자가 붙었다고 결론이 나야지만 J1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관광비자 펜딩상태 중에 한국을 나가버리면 abandon한다는 걸로 간주된다구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관광비자 펜딩상태에서도 J1을 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나가도 되는건지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답변 부탁드려요~~

    • 63.***.29.114

      원글님이 미국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신건 여권에 붙이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을 이전 신분에서 관광 신분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신청 중에 미국을 나가면 더이상 체류신분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abandon 한다는 걸로 간주되는거죠. 왜냐면 미국을 나가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땐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또 제가 알기론 J-1 비자는 미국내에서 받거나 변경할수 없고 반드시 재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J-1 서류 준비는 할수 있겠지만 반드시 미국밖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비자입니다. 혹시 J-1 비자 스폰서는 구하셨나요? 아무 회사나 J-1 비자 스폰서가 될수 있는게 아니라 국무부에서 허가받은 회사/기관/학교만 스폰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