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3순위 영주권진행중 스폰서와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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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75.***.17.167 2294

    현재 3순위 숙련직으로 작년 7월에 485접수하고 현재 펜딩중입니다..
    140은 작년 5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워크퍼밋으로 신분유지를 하고있고 스폰서해주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중 가게 주인과 문제가 생겨 나와야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스폰서는 계속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작년 10월부터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면서 수입에 대한 텍스를 냈는데..
    지금 그만두는 상황에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텍스를
    (월500불정도)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입니다…

    취업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한다는 미래에대한 고용계약이라고하던데
    저처럼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다가 그만두게되었을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다시 텍스를 내도되는것인지..?..아니면 동종 동일포지션으로 잡을 구해서 AC21로 반드시 이직을 해서 계속 텍스를 내야하는지..?
    될 수 있으면 영주권받으면 텍스를 냈으면 하는데..

    어떤방법이 저에게 맞는 답일지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