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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519를 비롯해서 여러 자료를 읽어봤는데, OPT 신분과 관련된 tax treaty exemption $2000 내용은 정확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 F-1 신분으로는 5년까지 이 혜택을 받는 건 확실한데…
그래서 저는 학교 졸업하고 opt 신분으로 학교에서 몇 달 일하면서 받은 금액에 대해 $2000 혜택을 1040NR 폼에 적용시켰는데, 8233 폼을 작성해서 같이 보내야 되나요? 몇 년 전 학교에서 처음 급여를 받기 시작할때 작성했었던 것 같은데 그 때는 Withholinng Agent Acceptance and Certification 에 학교 이름 등등 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Withholinng Agent Acceptance and Certification 에 대해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면 될까요? 물론, 1042-S 폼은 졸업해서인지, 학교로부터 못 받았구요…
OPT 신분으로 Tax Treaty Exemption 혜택 적용시킨 분들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