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OPT 로 일하려고 하는데, employer 가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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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gomango 76.***.154.19 2254

    OPT 로 일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을 나가게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아서, 서류상으로 일을 일주일이라도 했던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employment letter 는 일 시작날짜를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 외에, employer가 또 따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게 있나요??

    한국 나갔다 오는데, 이민국에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employment letter 만으로는 불충분할까봐서요…
    일한거 한 10일됬다고 쓰려고 하는데, pay stub 도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SO 76.***.221.6

      어차피 DSO가 I-20에 여행허가란에 사인을 하고, SEVIS data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하시려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EVIS data와 재 입국시 새로 받는 I-94 정보로 이민국에서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취업 통보는 저의 경우는 DSO에게 employer 정보와 연락 담당자 정보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SEVIS 정보를 update 했구요. 별도로 employer에게서 서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DSO가 별도 확인을 했다고 회사 담당자가 대화중에 확인해주더군요.

    • mangotango 76.***.154.19

      일을 시작한 것으로 해야, OPT 기간중 한국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거절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잡 찾고 있는 중인데, 바로 한국 나갈일이 생겨서요…
      그럼, 제가 DSO 에 업뎃만하고, employer 가 하는일은 없나요? I-9 / W-4 작성하고 어디다 report 해야하나요?

    • 72.***.182.120

      제입국시에 반드시 오퍼 레터와 I-20(DSO의 싸인), 그리고 pay stub 정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없이 다녀오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설령 있다고 저는 망설여 지는 군요. 정말 중요한 일 아니시면 위험을 감수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