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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급하다보니 여기에 급하게 질문을 하게 되네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1b로 미국회사 근무중이고 내년 5월이 H 비자 6년이 됩니다. 현재 EB2로 영주권 수속중인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전 주에 디나이가 됐고, 이번주에 Government error appeal로 다시 넣은 상태입니다. H-1b를 1년 연장하려고 보니 여권 만기가 내년 2월이라서 마침 여권부터 갱신하고 이번달 말경에 비자 연장을 하려던 참이였습니다.
H 비자는 처음 다른 회사에서 받았고 약 2년전에 지금 회사로 옮기면서 H1 transfer를 한 상태입니다.오늘 갑자기 집안식구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무래도 2-3일 이내에 한국을 들어가 봐야 할것 같은 상황이 왔네요.
뭐, 비자나 영주권이나 사실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라서 큰 걱정은 없지만, 갑자기 이런상황이 오니 좀 허둥대게 되네요. 현재 계획은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권을 먼저 갱신하고 다음에 비자 인터뷰를 해서 다시 스탬핑을 하고 나와야 할것 같은데요…
질문은,
제가 2006년에 한국에 가서 전 직장의 H1b를 가지고 스탬핑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무사히 미국에 돌아왔구요. 그 이후에 새 직장으로 옮긴 상태인데요…지금 더 알아보니 예전에 스탬핑을 받은적이 있으면 transfer한 H1b의 새승인기록 (I-797)만 동봉하면 된다고 하는걸 봤습니다. 이 말이 아예 인터뷰 자체가 필요없이 입국시 여권에 찍힌 예전 스탬핑과 transfer후 H1b의 새승인기록 (I-797)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만일 새로 스탬핑을 받아야 한다면…
1. h-1b비자 갱신을 위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어디 사이트에서 해야하나요?2. 2주내로 여권 갱신, 비자인터뷰, 비자스탬핑까지 모두 마칠 수가 있을까요?3. 혹 제가 돌아오는데 어떤 문제나 불안요소는 없나요?주말이라 변호사가 연락이 안되다보니 마음이 좀 급해서 이렇게 도움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