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H1-B 연장하다가 변호사랑 돈문제가 생겼어요. 꼭좀 봐주세요.

  • #481551
    속터지는이 67.***.27.11 2295

    H1-B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여차저차 해서 expiration date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다른 직장에서 받은 H1-B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체류에는 문제가 없고요.
    expiration date 열흘 전에 변호사한테 혹시 기간 넘겨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변호사의 답은 If you file after the expiration date, it would be a 2nd concurrent H-1B, not a renewal. Either way should be fine.
    전혀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여유있게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저랑 제 직장에다가 이메일을 해서 $500 첵을 써서 보내라 한거에요.
    무슨 착오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renewal이면 $500 안내도 되고 new petition이면 내야 한다네요.
    이런 말 변호사가 전혀 안해줬거든요?!
    위에 영어로 쓴게 변호사가 이메일로 한말 전부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500에 대해 제가 알고 있어야 했었겠지만, 제가 어떻게되냐 물어봤을때 변호사가 말을 해줘야 했던거 아닌가요? 그래서 변호사 사는거 아닌가요?
    제가 “$500이 웬말이냐, 전엔 그런말 없지 않았느냐”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이 오기를 “renewal과 new petition이 다른데는 차이가 없지만 fee에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거에요.
    그걸 왜 이제 말해주냐고요, 왜?!
    저 어떡해야 할까요?

    1. 꼼짝없이 $500 내가 내야한다.
    2. 직장에서 내달라고 말해본다. (사실 filing fee 누가 내느냐로 네고를 오래 하다가 늦어진 거였거든요.)
    3. 변호사한테 따지고 반($250)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한다.

    저는 제가 $250 제돈 내더라도 3번을 절실히 원하는데 변호사 상대로 이게 가능할지…
    답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나다가 71.***.150.37

      1번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 빨리 69.***.65.71

      1번 돈내고 빨리 진행한다.

    • 과실 141.***.76.220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을 물어보지 않은 원글님 책임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묻지않은 질문에까지 대답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내 탓이요” 생각하시고, 속 쓰리시더라도 1번을 택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속터지는이 67.***.27.11

      네, 속상한 마음에 글은 썼지만 아무래도 1번이 상책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NJDreamer 192.***.227.200

      지금 H1B가 expire 됐고 아직 extension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불체가 된 거 아닌가요? 여기에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제가 다른 직장에서 받은 H1-B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체류에는 문제가 없고요.”
      –> 이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근무중이 아닌 전 직장 이름으로 되어있는 H1B가 유효한 건가요?

      NJDrea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