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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H-4)가 급하게 한국을 가게되어 비자 Stamping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와 와이프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스템프를 받아왔고 스템프 유효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얼마전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 H1을 트렌스퍼 할때 변호사가 제 와이프 H-4는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제 H-1만 새로 받은 상태고요.여쭤보고 싶은건 제 와이프가 한국 방문시 스템프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제 스폰서가 바뀌었으니 스템프를 다시 받아야 할것같은데 예전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글도 본것같아서요…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