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H1 트렌스퍼 후 비자 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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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68.***.50.155 2207

    제 와이프(H-4)가 급하게 한국을 가게되어 비자 Stamping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와 와이프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스템프를 받아왔고 스템프 유효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얼마전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 H1을 트렌스퍼 할때 변호사가 제 와이프 H-4는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제 H-1만 새로 받은 상태고요.

    여쭤보고 싶은건 제 와이프가 한국 방문시 스템프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제 스폰서가 바뀌었으니 스템프를 다시 받아야 할것같은데 예전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글도 본것같아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1 12.***.209.151

      일단 비자 스탬프는 전에 비자우효기간이 아직 살아 있으시면 따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건 H1을 트랜스퍼할때 H4는 갱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이해 못하겠네요.님께서 새로 H1을 받으셨다면 새로운 I-797을 받으신건데..혹시 그렇다면 와이프께서 한국 방문후 돌아올때 이민심사관에게 님의 새로운 I-797를 보여주고 들어오면 되는건지 한번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시 가족들 같이 접수하여 와이프,아이들 각자 I-797을 받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