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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16:34:57 #301384정말황당 70.***.105.234 2988
저는 플로리다에서 H-1B로 일하는 직장인 입니다. 일 시작한지는 2년 좀 넘었구요. 오늘 보스와 회사경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텍스관련 얘기를 햇는데, 그 사람들은 페더럴 소샬과 페더럴 메디케어를 페이첵에서 자동으로 빼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동안 한번도 회사에서 빼가지 않았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본사의 페이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저는 외국인이라 안빼가는게 맞다면서 회사의 다른 외국인들도 안빼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근처의 지인들에게(한국분들) 물었더니 다 빼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무슨일인지 당최.. 그 동안 돈을 텍스를 적게 빼간거야 좋지만,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탈세를 하고 있은 셈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영주권 막바지인데, 아무일없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갑자기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하면, 저 파산입니다..ㅡ.ㅡ;
혹시, 여기에 관해 잘 아시는분, 꼭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이신분이 또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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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0.163 2008-04-0319:04:40
2007 Publ 519 (PDF) U.S. Tax Guide for Aliens (1418.5K) PDF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다운로드후, 필요부분만 프린트, 회사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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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4.***.205.196 2008-04-0320:07:47
첨부해주신 파일을 읽어봤는데, 정확히 제가 회사에 뭘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정보를 찾아보긴 하겠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OPT기간이 끝나고 H-1B로 status가 바뀌면서, 정확히 회사에 무엇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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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험자 24.***.138.162 2008-04-0321:16:16
저도 지금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중이고, H-1B 로 있는데 몇년전에 누군가가 FICA-E,M 않내도 된다고 해서 회사 Payroll에 연락해서 않내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한 2년정도 않냈져..근데 덴장 그 다음해에 회사 controller 가 연락와서 “회사가 IRS에서 경고와 벌금 먹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않낸 금액(회사꺼와 개인꺼)을 일시불로 냈으니, 일시불로 내던지 아님 1년동안 나누어서 내라구여..쩝.. 않내고 싶으면 내지 말래여.. 회사와 IRS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IRS 문제라구.. 암튼 그거 1년동안 내느라 정말 피X 쌌습니다..기억으로 Paycheck 마다 $300 -400 씩.. 암튼 그거아시져.. 미국생활 101 ” Do not mess up with IRS” IRS 넘들 무덤까지 판답디다..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 돈 반드시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CPA 도 확인해 주었구여..
status가 바뀌면 회사에 새로운 I-9 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여.. 화이팅~ -
아니죠.. 76.***.147.86 2008-04-0403:24:48
위에분 말씀 들으면 클납니다. H1도 세법상은 거주자기 때문에 FICA 꼭 내셔야 하구요. 설사 OPT중이라고 입국후 5년차 지나면 FICA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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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빠 199.***.160.10 2008-04-0408:43:53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불이 켜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원래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잘 안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위와같이 얘기를 해주면, 마치 원래 법적으로도 허용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법적으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면제받는 것은
이민법상 F1, J1, M1, Q1, Q2 체류신분이면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인 경우입니다.F1 (또는 OPT)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즉, Form 1040, 1040A, 1040-EZ로 세금 신고)
FICA tax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배우자인 F2/J2/M2는 면제가 되지 않아서
J2가 EAD card를 받아서 일을 하다면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합니다.
H1B도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물론 규정을 지키지 않고 탈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FICA tax는 일반 income tax에 비교해서
audit을 적게한다는 느낌입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내지 않고 문제없이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내지 않았다고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영주권 심사에서 세금 보고서를 볼 때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그간의 소득이 불법취업에 의한 것이 아닌지,
만약 H1B라면 정해진 급여를 받고 계속 일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지
세금 자체를 정확히 잘 계산해서 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당장 단속이 되지 않으면, 또 영주권에만 지장이 없으면
탈세를 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SS tax를 10년 이상 내야 나중에 SS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SS tax를 낸 금액이 적으면 나중에 받는 SS 연금액수도 적게 됩니다.IRS의 설명입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Thus, to summarize, both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the Social Security Act allow an exemption from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to alien students, scholars, teachers, researchers, trainees, physicians, au pairs, summer camp workers, and other nonimmigrants who have entered the United States on F-1, J-1, M-1, Q-1, or Q-2 visas and who are still classified as NONRESIDENT ALIENS under the residency rule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s discussed above, this means that foreign students in F-1, J-1, M-1, Q-1 or Q-2 nonimmigrant status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less than 5 calendar years are still NONRESIDENT ALIENS and are still exempt from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This exemption also applies to any period in which the foreign student is in “practical training” allowed by USCIS, as long as the foreign student is still a NONRESIDENT ALIEN under the Code. Foreign students in F-1, J-1, M-1, Q-1 or Q-2 nonimmigrant status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5 calendar years are RESIDENT ALIENS and are liable for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unless they are exempt from FICA under the “student FICA exemption” discuss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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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작성자 70.***.105.234 2008-04-0410:23:03
답변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솔아빠님, 만나뵐수 있으면 술이라도 한잔 사고 싶습니다. 유경험자님의 경험담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간담이 서늘한 얘기지만요.. 당장 status 바꾸고 상담들어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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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빠 199.***.160.10 2008-04-0411:46:12
먼저 다른 분들을 위하여…
중간에 글이 지워진 것이 있어서
위에 “위에분 말씀 들으면 클납니다. …”는 글이
마치 유경험자 님의 글에 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금 더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FICA tax는 직원과 회사가 각각 7.65% 씩 내는 것이라서
이것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면 회사도 비용이 줄어드니
회사에서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H1B에 대해서 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물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서
찜찜하긴 하지만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던지요… -
유경험자 24.***.138.162 2008-04-0602:29:24
저도 제가 뭔 글을 잘못 남긴줄 알고 당황하고 있었는데여..^^
있었던 경험을 남긴터라.. 에구.. 암튼 참고하시라고 남긴 겁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구여.. 모든일이 살다보니까 case by case 더라구여..
심지어 면허증 갱신하는 일까지도.. ^^
한솔 아빠님한테 나중에 한턱 내세여.. 그때 저두 불러주세여.. ㅎㅎ -
원글이 24.***.224.158 2008-04-0622:28:06
기회가 닿는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험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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