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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Card 연장 신청을 3달전에 했는데 디나이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제가 이미 영주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이라는군요.
2005년 8월이 priority date이라서 여전히 펜딩중인데 말이죠.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서 인포패스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컴퓨터 에러인거 같다고 이민국에 메일을 써주겠다고 했고
한달안에 연락이 없으면 다시 인포패스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차례, 오늘도 인포패스에 갔다왔고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EAD CARD 만기일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급한 질문은 법률상 제가 일을 계속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만 안하면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 제 신분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가입니다. 일안하고 페이첵 안 받으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 있냐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꼭 좀 글 남겨주세요, 컴 앞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