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시간 근무제에 대한 실업수당 질문에 대한 어느 분의 답변을 복사하여 왔습니다.
32시간 근무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휴직은 안되는 건가요?
회사의 권고인데..
저희 역시 40 시간근무에서 32시간 근무로 바뀐지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명의 근무시간이 줄은거라 회사측에서 윗분이 말씀하신 Shared Work Program 신청했고 승인이 난후에 회사안나가는 날 마다 $106 ($81+ additional $25) 받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선택에 의해 Tax 10% 미리 떼거나 나중에 떼어갈 것입니다. 그리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예 안받는것 보단 낫지요.
처음 시작할때만 5~6 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다음 부터는 2주에 한번씩만 1장(질문 3개정도 그것도 Yes or No Question)의 페이퍼를 작성해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하도록 요구 하세요.
참고로 저는 뉴욕입니다. 2009/09/03
11:55:22
Work Sharing
This program allows for the payment of UI benefits to employees of participating employers whose wages and hours have been reduced. These claims are considered a temporary alternative to layoffs
제생각에는 가능할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dd.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