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3개월 무급휴직으로 실업수당 받을수있나요?

  • #484495
    휴직 99.***.3.226 2584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에서 3개월 무급휴직을

    권유했습니다. 3개월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여긴 켈리포니아 la 입니다.

    • Noel 24.***.38.113

      실업수당은 해고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회사에 확인이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 맞다고 대답하면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에서 해고당한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휴직중이라고 대답하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마지아 67.***.17.95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중에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 아닌듯 208.***.101.171

      전 뉴욕쪽인데요 스스로 그만둔 경운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고 된 경우만 됩니다.

    • 실업수당 99.***.14.194

      32시간 근무제에 대한 실업수당 질문에 대한 어느 분의 답변을 복사하여 왔습니다.
      32시간 근무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휴직은 안되는 건가요?
      회사의 권고인데..


      저희 역시 40 시간근무에서 32시간 근무로 바뀐지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명의 근무시간이 줄은거라 회사측에서 윗분이 말씀하신 Shared Work Program 신청했고 승인이 난후에 회사안나가는 날 마다 $106 ($81+ additional $25) 받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선택에 의해 Tax 10% 미리 떼거나 나중에 떼어갈 것입니다. 그리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예 안받는것 보단 낫지요.
      처음 시작할때만 5~6 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다음 부터는 2주에 한번씩만 1장(질문 3개정도 그것도 Yes or No Question)의 페이퍼를 작성해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하도록 요구 하세요.
      참고로 저는 뉴욕입니다. 2009/09/03
      11:55:22

    • chang 69.***.140.121

      Work Sharing
      This program allows for the payment of UI benefits to employees of participating employers whose wages and hours have been reduced. These claims are considered a temporary alternative to layoffs

      제생각에는 가능할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dd.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