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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택스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려합니다.
2008년에 한국 외환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원화로 환전.. 예금하였었고
다시 2009년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외환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2010년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에 대한 세금 보고는 그동안 다 했었고요.
2010년분 이자에 대한 세금보고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환차익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터보택스 step-by-step으로 하고 있어 어느 income에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investment income 내 undistributed capital gain 란에다가 작성하면 되는건지요?
단순히 schedule B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 막막하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차익= 최종금액-원금-이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