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학위 마친 후, 어학원으로 트랜스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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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69.***.160.109 2225

    2010년 석사학위를 마친 뒤 2011, 9 OPT를 끝내고 (불가피하게) 어학원으로 학생으로 트랜스퍼를 한 후, 무급 교사로 일하고 잇습니다.  사실  experimental psychology로 석사를 받기를 했는데, STEM eligible major code가 (학과에서) 부여가 안 되는 바람에, 지난 여름 할수 없이, 어학원에 LSAT 과정으로  등록했는데,  학기 시작인 11월 초까지 Teacher (lawyer)를 학원에서 구해 주지 않아서, (예전에 가르치던) GMAT/GRE를 강의 하고 현재 이 학원에서 Teacher로 일하고 잇는데, 

    계약하기를, LSAT tuition 를 안 내는 대신 그 기간 동안 pay를 받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화요일 lawyer가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할 입장인데, 제가 개인 사정과 심신이 아픈 관계로, 이번 달 말 부터 들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원래 11월 초에 리포팅하고 수업을 둘째 주부터 들어갓어야 하는데, 학원의 사정으로 지난 주 즉, 1월 둘째 주에 시작하면 60일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문제가 되는 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너무 힘들어 2주 동안 은 결석 처리 하고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수업을 들을 계획인데,,,  이민국에 보고가 되는 것인지, 현재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 지요?  엄밀히 말해, 제 책임은 아니거든요,,,

    2. 학원 원장은 제가 현재 Teaching하고 있는 클래스가 계속 유지가 되기를 바라지만, 돈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생각하려 하고 있답니다.  제 I-20는  연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 I-20는 3월말에 만료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그냥 3월말에 만료 하고 밀린 월급을 요구하고,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 하거나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곳으로 트랜스퍼를 한 후, 1학기 마친 뒤에 60일이라는 Grace period가 있는지요?   만약 있따면, 실제 시작하는 이번 달 이 시작시점이 되는지, 아니면, 리포팅 시점인 11월 초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3.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옵션이 잇기는 한데, 제가 현재 학생 신분(F1)인데,  만약 대학이나 초중등 학교에 Job apply 해서 offer가 오면 취업을 할수 가 있을까요?

    PS. 저의 경우, 항간에 나오는 “미국 석사 취득 후,영주권 신청”에 해당하지는 않죠?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ㅜ.ㅜ.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