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자녀 영주권 관련…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처리한 건지요…

  • #474763
    하늘 96.***.57.92 2221

    항상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삼순위 PD 2005년 1월 3일 Case로 2007년 6월에 485를 접수했고
    개인 사정상 이번에는 아이들(10세이하)의 I-485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번 11월에 제 프로세싱 데이트가 풀려서 11월 1일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여 모든 서류와 Check을 지난 10월 21일경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을 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장 얘기로 변호사가 검토후 이민국으로
    벌써 서류를 송부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프로세싱 데이트가 오픈이 되어야 아이들 485도
    이민국에서 받아 주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기다려 온건데.. 변호사가 혹시 잘못 알고 있어서
    아이들 485를 너무 빨리 보내버려서 Reject 또는 Return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번 일은 잘못되면 안되거든요…
    혹시 이글을 보시는 분중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꼬옥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ony 68.***.203.226

      프로세싱 데이트가 아니라 pd가 오픈 되어 있으면 보낼 수 있는거예요. 프로세싱은 그 곳에서 현재 수속을 진행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날짜 안에 들어있어야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2-3일 일찍 접수 시켜서 되돌아 왔었답니다. 그로 인해 한 달 반 후에나 접수가 되었지요. 지금까지 영주권 완결이 되지 않아 그 때 그 일을 지금도 가끔 생각해 본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하고… 문호가 열린 다음에 도착하도록 보내는 게 상식이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걸 무시하고 일찍 보내버리다니 정말 미덥지 못하죠. pd만 current라면 문제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