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자녀 영주권 관련으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제 변호사가 잘못 일 처리를 한 것 같아서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저는 PD 2005년 1월 3일, 저의 I-485는 2007년 6월에 접수를 했구요..
물론 그전에 I-140은 승인을 받았었구요..
당연히 아이들의 영주권을 함께 신청했어야 하나 사정상
이번에 추가로 아이들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뢰한 변호사가 일처리를 엉뚱하게 한 겉 같네요…
저의 PD의 OPEN은 이번 11월 1일부터 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아이들 서류를 벌써 이민국으로 보내버렸어요…
PD가 OPEN 되기 이전에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서류를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들 서류가 접수 되기 이전에 제 Case가
승인이 되어 버릴까 봐서 입니다.
제가 이전에 전화로 이민국에 알아본 봐에 의하면 제 Case는 이미
네임첵, 백그라운드 첵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구 했거든요..이렇게 변호사의 실수로 아이들의 I-485를 접수하지 못하게 될지 몰라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네요…지금이라도 변호사에게 항의를 해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 할까요?
서류를 다시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변호사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비용은 잔뜩 청구해 놓고..
정말 답답합니다..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긴급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