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오바마케어

  • #317230
    수향 24.***.166.19 1760
    저는 미국온지 2년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가족이 오바마케어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1년 수입이 이곳에서 2만4천불정도 될것 같습니다.(1년예상수입)
     
    에이전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가입중에 우리 아이는
    저소득(작년말에 입국하여 수입이 얼마되지 않음)이라고 해서 오바마케어
    온라인 가입 자체에서 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빠진다고 합니다..(입력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만 빼고 저희 부부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쭙니다..
    미국 이민온지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메디케이스 신청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각지대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규정으로 시민권 받을때 문제될것 같아 지키려고 메디케이드 가입이 아닌
    오바마케어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상의 가입이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빠져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아직도 메디케이드 관할하는곳에선 어떠한 연락이 없습니다..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뭔가 그곳에서 저에게 통보가 오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보험이 더욱 필요할텐데 오히려 아이는 무보험이고 두부부만 보험이
    되어 있으니 답답합니다..
     
    저희 아이같이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1234 134.***.42.60

      저도 어머니 커버리지 들면서, 작년 10월부터 개고생하다가, 이번에 간신히 가입에 성공했는데요.

      일단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것…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 잘 모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제대로 하려면, exchange에 아이를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하는게 정석인데요. 에이전시 말대로 자동으로 빠진다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자동으로 안 빠지는데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이제 exchange에서 처리가 되어서, 다음 단계로 실제로 보험회사에 접촉해서 가입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넣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나중에 subsidy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현재 수입이 워낙 낮으시니 아이가 하나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낼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아이를 포함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아직 날짜 여유가 있으니 (어차피 2월1일자로 시작하는 건 이미 늦었고, 3월1일자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2월15일까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하시면 됩니다. exchange에서 다시온라인으로 가입하고 … 그것 다시하면 됩니다.

    • Michael Kim 108.***.152.82

      3인가족 Medic-Aid의 가입기준 금액은 ,AGI기준 $26,951 입니다. 미만이라면 빈곤가이드라인의 138%에 해당됩니다. 138% 미만이라면, 어른포함 전 가족이 may eligi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edic Aid로 갈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체류기한에 따라서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 AGI가 빈곤가이드라인 대비 266% 인 $51,949 미만을 보고하신다면, Healthy Family 가 통합된 Medical(California version)으로 보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주한지 5년안에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들어본적없는 규정입니다.

      Medic Aid를 받으면 연방 학자금 지원(FAFSA)도 받지 못한다는 규정도 들어 본적 없는 규정입니다. Medic Aid를 받는 가정이라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출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신청서 양식은 Obama Care와 Medic Aid를 통합한 양식입니다. Eligibilty Test는 양식을 Submit 하면 바로 알수 있으며, Medical Eligible로 나왔다면,
      해당 county medical office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30-45일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구요.. 최대 90일까지 Retroactively coverage를 제공한다고 하니 아프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답변 쓰신 분은 작년에 어머님의 경우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군요.
      2014년 부터 Affordable Care Act(ACA)의 적용이 되어서 65세 미만이신분들의 건강보험의 가입여부는 AGI(소득세)로만 판정을 합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재산이나 기타 를 보지만, 65세 미만이라면, 오바마케어 신청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서 없이 길었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kim@blueanchorlife.com

    • 원글 24.***.166.19

      아~ 답변 감사드려요..
      한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부득이 하게 메디케이드와 또다른 보험을 하나가지고 있다면 병원비 지불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를 들어 A라는 보험사에서 커버 해줄수 있는 한도이상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나머진 메디케이드에서 해주는건지요? 아님 애시당초 메디케이드에서 모든걸 다 카바해버리면 되는건지요?

    • 1234 134.***.42.60

      날짜가 좀 지났지만…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 (I-864)서류에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은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food stamp나 medicaid를 포함해서 말이죠. 얼마나 오랬동안 지원을 받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보통 5년 지나면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고 시민권을 받으면 food stamp나 medicaid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대개는 5년 지나면 시민권이 없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food stamp나 medicaid는 보통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거기 사람들은 이민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그래서 하기도 하는데, 안 잡힌다고 맘놓고 할 수는 없지요.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적발해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