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시민권자와 약혼후 결혼전 Lay Off

  • #442083
    급질 67.***.39.131 2373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무례하게 엿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H-1B비자로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약혼을 해서 9월 2일날 결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번 금요일날(7월 28일날) 큰 규모에 Lay Off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만일 제가 Lay Off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혼 날짜를 앞당기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넘 급해서,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mm 69.***.138.67

      Lay off 당하시면 그냥 코트에가서 서류로만 먼저 결혼하세요.

    • 제임스 65.***.222.254

      여자친구가 직업이 없어서 서포트가 불가능한 경우의 영주권문의같네요
      코트가셔서 메리지라이센스 구입하시고 법적결혼날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하셔서 날짜받는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신청은 시민권자의 경재적서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작성란에 본인의 직업과 비자상태를 쓰는란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 지나가며 24.***.164.145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될때 배우자인 시민권자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착실하게 세금보고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본인이 불법으로 밀입국하지만 않았다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구제됩니다. 만약 빈곤층이라면 위장결혼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