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모니터 상시대기..H1B transfer receipt notice 받았는데요..

  • #486623
    H1B Transfer 64.***.214.120 2332

    최근에 H1B transfer 가지고 꼬이고 꼬인 사람인데요(수수료 잘못 보냄 등등으로 해서)
    어제 회사 서류 담당하는 사람이 이민국에서 receipt number WAC100xxxxxx 받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I-129 filing 한 사본을 보니, 신청서에 엄청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1. I-129 신청서를 오래된거 Bar code 없고 2008년도에expire 한거를 사용했고요,
    2. H1B 해고할때, travel expense reimburse 해준다는 서명칸에 서명 안하고,
    3. I-129 급여 칸과 I-129 supplmental 급여적는 칸에 급여가 틀리고…
    4, 가장최근 pay slip 안보내고, 10월꺼 까지만 첨부해서 보내고, (최근꺼 회사한테 주었는데ㅔ..ㅜㅜㅜ)
    휴.. 너무 에러가 많이 보여요.. 근데 이 receipt notice 가지고 일할수있낟요?
    오래된 I-129 신청서 사용했다고해서, 나중에 리젝당하나요 아니면 보충서류를 요청할까요? 이 receipt notice 만가지고 지금 회사를 옮기다가 reject 당하면, 신분도 잃게되구.. 에휴…갈길은 먼데, 너무 많이 울퉁불퉁하네요.. 많은 충고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ㅏㄷ.

    • joaclick 24.***.205.17

      다시 폼을 작성하여 receipt notice 사본과 함께 revised 해달라는 letter를 보내것이 나을 듯하네요. 이민국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전에요.

    • 원글 64.***.214.120

      USCIS 싸이트에서 WAC 번호가지고 조회를 해보니, status 가 “Initial Review” 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위의 오래된 신청서가지고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application rejection 보다는, 추가 서류 요청이 뜰까요? Application rejection은 그 시점부터 불체고, 추가서류요청은 그나마 원하는 서류들만 보충해서 보내면되지 않을까해서요.. 감사합니다..

    • 잘은 몰라요 99.***.197.226

      2009년에 H1 파일링 하신 분들 중에서, 새 양식을 안쓰고 과거 양식으로 보내신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변호사 실수이지만요. 그런 분들 중에서 RFE가 뜨고 내용인즉, 새 양식으로 다시 채워서 보내는 게 요구사항이었다는 글을 몇번 여기서 봤습니다. 다른 내용은 몰겠고, 양식만 갖고 본다면 RFE 나올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