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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485(I-131 등 포함) Filing 후, 승인 대기중입니다,
아버지 당뇨가 심해지셔서 한국에 다녀와야할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집(아파트)도 처리해야 해서 체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아직 AP(I-131)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L-2비자라서 출입국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한국 체류중에 영주권 승인 나면 어떻게 입국해야하나요?
인터냇 서치 결과, 해외 체류중 영주권 승인시에는 기존의 비자가 무효가 되므로
AP로 입국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AP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AP는 취소될 것 같네요.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설이 영주권을 한국으로 우송 받아서
입국해야한다고 하는데(Second inspection 고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요?
또 제가 모르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일 인포패스까지 예약(AP 급행 처리 요청)했는데, 여러가지로
걱정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