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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은직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에 2006년
8월달에 나오셨습니다 무슨서류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에 2009년
2월 9일까지 기한이 적혀있는데 그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면 영주권이
유지가 된다는데 미국입국한후에 바로 재입국허가연장을 신청해도 되나요?
(2년하고도 7개월을 한국에 있었는데 원래 2년만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청하면 첫번째처럼 이민국에 서류접수된것만 확인되면 바로 한국에
나올수있는지 아니면 재입국허가연장승인서류를 받은다음에 한국에 나올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행허가서인가 뭔가를 미국에서 한국올때 가지오지를 못해서 미국누나가
특송으로 붙인다는데.. 공항에서 입국심사할때 “당신 미국출국시 이서류가
발행되기전에 출국했으므로 불법이다” 라고 문제삼을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병치료때문에 6개월에서 1년정도 한국에 더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시민권을 받으려면 5년의 기간동안 최소 2.5년을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데 3.4년을 한국에 있게되면시민권취득에 걸리는
미국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