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입니다!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연장

  • #477282
    김필균 210.***.212.250 2754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은직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에 2006년

    8월달에 나오셨습니다 무슨서류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에 2009년

    2월 9일까지 기한이 적혀있는데 그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면 영주권이

    유지가 된다는데 미국입국한후에 바로 재입국허가연장을 신청해도 되나요?

    (2년하고도 7개월을 한국에 있었는데 원래 2년만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청하면 첫번째처럼 이민국에 서류접수된것만 확인되면 바로 한국에

    나올수있는지 아니면 재입국허가연장승인서류를 받은다음에 한국에 나올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행허가서인가 뭔가를 미국에서 한국올때 가지오지를 못해서 미국누나가

    특송으로 붙인다는데.. 공항에서 입국심사할때 “당신 미국출국시 이서류가

    발행되기전에 출국했으므로 불법이다” 라고 문제삼을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병치료때문에 6개월에서 1년정도 한국에 더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시민권을 받으려면 5년의 기간동안 최소 2.5년을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데 3.4년을 한국에 있게되면시민권취득에 걸리는

    미국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 비자 98.***.53.133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의 경우 최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입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장기간의 경우 (6개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시민권을 걱정하기 보다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항에서 이민심사관이 판단했을 때 미국에 살고 있지 않고 영주권을 유지하지 위해서만 입국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이상 입국은 이민심사관 재량입니다.

    • 소소 66.***.254.204

      아마 재입국허가서 절차가 바뀌기 이전에 출국하신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도 핑거를 받은 이후에는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출국을 하여도 별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최대 2년까지이지만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시점에 재입국허가서가 유효하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그냥 기간이 넘기 전에만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국시 어머니께 영어를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한국인통역을 부르신 후에 그 당시 한국에서 병치료때문에 허가서 나올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만 얘기하도록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