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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트랜스퍼 접수 직전입니다.
변호사가 만든 서류의 Job Description 을 보면,
Minimum requirement of the position is a Bachelor’s Degree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봉은 7만5천정도구요. computer science 석사에 15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땜에 옮기려고 하는데요. EB2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Master degree라고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정말 힘드네요. 선배님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