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비영리단체 H1B

  • #495632
    궁금이 174.***.233.122 3769

    5월이면 대학원 마칩니다. 이번이 두번째 대학원 학위라 벌써 OPT는 다 써버린 상태이구요. 다행히도 지금부터 당장 일할수 있는 장애인 학교를 찾았는데, 어느 변호사 사무관님 말씀이 지금 넣어도 10월1일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솔직히 다른곳에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비영리단체는 아무때나 넣어도 나온다던데요. 나오는 즉시 일할수 있구요…

    이 학교가 장애아 학교이고 또 non-profit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게되면 그다음날로 일하는줄 알았거든요. 더이상 연장할 학생비자도 없고 망막합니다. 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속시원히 대답해주세요….ㅠㅠ

    • 76.***.137.252

      비영리단체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대학이상의 학교나 연구소, 또는 이와 연계된 연구등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경우에 언제든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장애아학교라면 쿼터 제약을 받게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10월부터나 일이 가능한거죠.

    • 허서연 68.***.109.215

      궁금이 님,

      Nonprofit이라고 해서 무조건 cap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실 기관이 대학과 연계되어있거나, Nonprofit 연구 기관, 또는 정부 연구 기관인 경우에는 cap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ap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