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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일하다 레이오프됬고 현재 새직장에 오퍼를 받은상태인데요ㅡ 비자 트랜스퍼를 해야되는데 한국여권이 3개월밖에 안남은걸 알았습니다.
뉴욕 대사관서 여권을 연장해야하는데, 레이오프상태지만 I-94 상에는 9월 28 일 2011 까지유효하다고 나와있고, 예전 직장이름의 I-797A 에도 9/28/2011 까지 valid하다고 쓰여있습니다.이경우 여권 연장하는데 문제가있을까요? valid date 이 아직 남았고 주미 한국 대사관이 제가 회사에서 레이오프됬다는 사실을 알수없을거란 생각에 괜찮을거라고도 생각이 되는 돼요..혹시라도 제 상태가 여권 연장을 못받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여권 연장이 되는 경우 최대 얼마나 빨리 연장된 여권을 받을수있나요? 변호사가 1- 2주안에는 트랜스퍼 자료를 send out 할 것 같아서 급합니다.꼭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