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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학교 포닥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가 9월에 만료가 됩니다.
6월부터 고용주가 바뀌어서 새로운? H1b신청을 오늘 고용주측에서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6월 중순경에 한국가서 8월 중순경에 돌아온다는겁니다.이럴경우…
신랑의 H1b만 접수시키고 제꺼 i-539?는 접수 안하는 대신 한국가서 제가 새로운 H4를 받아 들어오는건 어떨까 하는데…가능한지요?여기 글 찾아보니 h1서류 프로세스 기간중엔 미국을 못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dependent이다 보니 신랑것만 접수한다는것이 의미가 있는건지..
신랑서류가 진행중이여도 제껀 미국에서 접수를 안했으니 제가 한국가서 신랑의 새비자 승인후 멜로 서류받아서 한국에서 저의 h4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여기서 신랑꺼랑 같이 접수해서 비자를 받고 나가야 하는건지…오늘 서류 접수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컴앞에 앉아서 고민중입니다.
프리미엄으로 하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희 지금 형편에 천불내기가 벅차서 차라리 한국행을 포기하는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부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