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남편 H1b transfer 동안 저 혼자 한국방문 가능한가요?

  • #479774
    아기엄마 24.***.186.104 2256

    현재 남편이 학교 포닥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가 9월에 만료가 됩니다.
    6월부터 고용주가 바뀌어서 새로운? H1b신청을 오늘 고용주측에서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6월 중순경에 한국가서 8월 중순경에 돌아온다는겁니다.

    이럴경우…
    신랑의 H1b만 접수시키고 제꺼 i-539?는 접수 안하는 대신 한국가서 제가 새로운 H4를 받아 들어오는건 어떨까 하는데…가능한지요?

    여기 글 찾아보니 h1서류 프로세스 기간중엔 미국을 못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dependent이다 보니 신랑것만 접수한다는것이 의미가 있는건지..
    신랑서류가 진행중이여도 제껀 미국에서 접수를 안했으니 제가 한국가서 신랑의 새비자 승인후 멜로 서류받아서 한국에서 저의 h4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여기서 신랑꺼랑 같이 접수해서 비자를 받고 나가야 하는건지…

    오늘 서류 접수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컴앞에 앉아서 고민중입니다.
    프리미엄으로 하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희 지금 형편에 천불내기가 벅차서 차라리 한국행을 포기하는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부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ri 173.***.30.127

      1. 원글님 및 아기가 현재 2009년 9월까지 유효한 H-4 신분이고, 또 동일한 기간의 visa를 가지고 있으면 (여권에 붙어 있는 “visa”입니다.), 그 기간내에 미국에 들어오실 거면 새로운 비자 없이도 남편분의 접수증만 가지고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8월 중순 안에 승인이 나면 그 승인서 fax로 받아 보여주면 되구요.
      2. 만일 원글님과 아기가 위 1번에서 말한 비자가 없으시면
      (1) 그냥 한국에 나가 8월 중순전에 승인이 나면 관련서류 준비하여 인터뷰 후 비자 받고 오시면 되고,
      (2) 8월 중순 전에 승인이 안나면…기다리셔야 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전환하시던가요.
      3. 고용주 변경의 경우 H-1 프로세스중에 미국을 못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는 신분 변경, 연장만 될 뿐이고, 외국방문후 재입국시 필요한 비자는 별개입니다.

    • 아기엄마 24.***.186.104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둘다 f1-> h비자로 변경후 출국을 하지 않아서 여권상의 비자는 h비자가 아닙니다. 그럼,..오늘 우선 제것도 신랑것과 함께 서류진행해 달라고 부탁해서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인거죠??
      보통.. h비자가 나오기까지 얼마정도 걸리는지 여쭈어봐도 될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76.***.84.208

      만일 올 여름에 한국에 “꼭” 가실 거라면 I-539 파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H-4 비자 받아서 올 거니까요.
      설령 I-539 파일하더라도, 그래서 H-4의 status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한국에 가시게 되면 말짱 꽝 입니다. 어짜피 H-1B의 기간에 따라 H-4 “visa”를 받게 되니까요.

      만일 한국에 가실 계획이 없으면 남편분 H-1B 하실 때 H-4를 위한 I-539하시는것이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