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영주권 디나이후 체류신분 없는중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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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이 24.***.121.58 2340

    남편이 O1으로 있고, 맨처음 비자는 한국에서 2006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후 이직을 통해서 비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모두(남편, 저, 딸) 비자 연장 스탬프를 찍지 않았습니다.
    1순위로 영주권을 2007년 7월에 신청했고 140과 485동시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2007년 1월에 한국에 딸과 방문하고 새로이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모르고 미국에 입국해서 I-94를 2008년 11월까지 받았구요. 후에 영주권
    신청중에는 신분유지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RFE서류를 위해서
    2008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역시 비자 연장 스탬프를 찍지 않고 들어오면서 여행허가서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일 전에 영주권이 디나이 되면서 체류 신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약 5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비자로 입국을 하지 않고 여행허가서로의 입국은 기존의 비자 신분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5일 전에 알게 된것이지요. 결국 불법이 되었다는 것인데… 변호사는 당연히 영주권이 나올줄 알고 비자 신청을 안했다고 하고, 저희는 4월경에 비자 연장을 하겠다는 말을 전했지만…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3일전에 비자 연장 O1을 프리미엄으로 접수했다면서 15일 정도 기다리면 비자가 나오니 한국에 가서 스탬프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데, 현재의 불법과, 485접수후 디나이가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미국 변호사가 일을 진행하는데 신뢰가 절대 가지를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졸여지네요.
    저희 남편 마지막 797은 2009년 6월 30일 이구요. 바로 내일이네요.
    변호사는 영주권 디나이후 며칠 미국에 머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데…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보셨거나, 겪으신 분 계시면 아시는대로 리플좀 부탁드립니다. 참 속상하네요.

    • 제가 알기론 141.***.164.201

      485의 거절이후에 생긴 불법 체류 기간은, 비이민 비자신청이나 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칼럼을 쓰시는 변호사님들께 문의해 보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 sam 71.***.32.159

      i-485 denial 이유와 appeal을 언제까지 하라는 내용이(보통 30일) denial letter에 나와있지 않나요…. 그에 따라 조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O1을 프리미엄으로 접수했다면, tracking number를 변호사에게 알려달려고 하셔서 마감날 전에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1이 접수된이상 그리고 appeal 날짜가 있는 이상 당장 내일모레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O1과 1순위는 흔하지 않은 case이기 때문에 여러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고 (추첨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는 비자연장도 접수가 안되었고, 어필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 경우라면 빨리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