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해외지사(연락사무소) 설립후 미국계좌로 or 한국본사에서 한국계좌로 받는게 나을까요?

  • #3769395
    미국새내기 211.***.119.3 692

    제목 그대로입니다. 운좋게 영주권이 나와서 텍사스로 이민 준비중인데요.
    현재 회사(한국소재)와 계속 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1) 급여를 현재와 같이 한국계좌로 받고, 제가 시티은행으로 하든 외국환송금을 하든 해서 생활할지 or
    2) 현재회사에서 미국해외사무소(liaison office)같은걸 만들어서 이쪽주재원 등록후에 미국계좌로 월급을 받을지가 고민입니다.
    당연히 첫번째가 훨씬 간편해보이긴 한데요, (제가 가고싶어서 가는거라, 2번으로 하면 제가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업등을 해야해서 번거로움이 있음) 1번으로 했을시 추후 문제될게 있거나 더 번거로워질게 있거나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조언 구합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 12121212 97.***.112.236

      아이가 있으셔서, Instate나 세금 베니핏을 받으시려면, 2안)이 좋아 보이는데, 당장 급하시지 않으면 편한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겁니다.

    • cs 23.***.163.30

      2번으로 가세요

      요동치는 환율, 외환반출등록, 송금 수수료등 2번이 월등히 좋습니다.

    • ….. 24.***.37.225

      1번으로 가면 또한 세금도 한국에 일단 소득신고를 하고 해당 자료를 들고 미국 세금 신고시 또 신고하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집을 렌트하거나 소득증명시 미국의 Pay Stub이 없으면 엄청 요구하는게 많아집니다. 여러모로 1번의 메리트는 당장 쉽다 이외에 미국에서 살때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 1111 152.***.171.18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 걸리더라도 2번으로 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 하려고 해도 한국에서 소득 증명서 격인 Pay Stub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