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세금 리턴 받을 게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 #311841
    포닥 72.***.203.236 49932

    세금에 대해서 완전 초보라서 기초적인 것부터 묻고싶습니다. 여러 선배님의 어떠한 코멘트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전 2009년 3월1일에 J1 비자로 입국해서
    3월달 연방세와주세는 withheld 된상태였고 4~12달치는 연방세와 주세모두 면제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에 2009년에 대한 세금 보고로 2009년 3월달에 부과된 세금은 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12월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2011년 4월)에 2010년에 대한 tax filing을 해야하나요? 환급 반을 것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질문 2.
    한미 세금협정에의한 2년간 세금면제가 끝는 올해 1월월급부터는 착실히(;;) 제 월급에서 엄청난 세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제가 학교 payroll사무실에서 작년 12월에
    “Form 8233 & revenue procedure statement expires: Dec 31, 2010
    Deadlind for renewal (Form W-9): Dec 17, 2010
    Exemption begins: Jan 1, 2011″

    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문서를 보면 대략 Resident Aliens로써 2011년부터 받는 월급에서 세금 부과로부터 면제 받기 위해서는 W-9 form 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W-9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서류는 어떠한 서류이며.. 만약 제출했어야 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 Resident Aliens 상태 입니까? 이 상태가 세금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름 고민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우매한 두뇌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선배님의 작은 코멘트라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닭다리 192.***.142.225

      1. resident alien 은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이 없으시므로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미국에 사는 한 돌려받을게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하셔야합니다.
      3. 세금부과 면제가 한국의 경우 2-5천불까지가 한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건 인터넷에 korea tax treaty irs 로 검색하시면 IRS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901/ar02.html#en_US_publink1000219371
      그런데 보니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Exemption 기간이 일년인것 같네요. 학교의 경우에는 오년 인것 같구요. 저도 학생때 오년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구글 검색하시거나 IRS 웹사이트 가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제가 아는 한 67.***.250.184

      1. resident alien 은 영주권자(permant resident=green car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Tax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nonresident alien 혹은 resident alien인지 구분하는 것도 연방 Tax와 주Tax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2009년 3월에 J1비자로 왔으면, 2009년 2010년은 연방 tax상 non-resident alien이지만
      2011년은 3년차로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과 2010년은 1040NR 이나
      1040NR-EZ로 연방 Tax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NR은 당연히 Non-Resident를 뜻하겠죠.

      그런데 한미 조약에의해 J1비자는 만으로 2년간 (즉 2011년 2월까지)면세입니다
      내년 2012년에 2011년 Tax보고시에는 NR이 없는 1040으로 보고를 하게되는데, 2011년 1월과 2월에 낸세금은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W-9 form은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미리 낼지를 “잠정적”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세금보고시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학교에 계시다면, 학교에서 Tax 세미나를 열었을 텐데 참석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