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에 대해서 완전 초보라서 기초적인 것부터 묻고싶습니다. 여러 선배님의 어떠한 코멘트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전 2009년 3월1일에 J1 비자로 입국해서
3월달 연방세와주세는 withheld 된상태였고 4~12달치는 연방세와 주세모두 면제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에 2009년에 대한 세금 보고로 2009년 3월달에 부과된 세금은 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12월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2011년 4월)에 2010년에 대한 tax filing을 해야하나요? 환급 반을 것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질문 2.
한미 세금협정에의한 2년간 세금면제가 끝는 올해 1월월급부터는 착실히(;
제 월급에서 엄청난 세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제가 학교 payroll사무실에서 작년 12월에
“Form 8233 & revenue procedure statement expires: Dec 31, 2010
Deadlind for renewal (Form W-9): Dec 17, 2010
Exemption begins: Jan 1, 2011″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문서를 보면 대략 Resident Aliens로써 2011년부터 받는 월급에서 세금 부과로부터 면제 받기 위해서는 W-9 form 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W-9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서류는 어떠한 서류이며.. 만약 제출했어야 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 Resident Aliens 상태 입니까? 이 상태가 세금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름 고민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우매한 두뇌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선배님의 작은 코멘트라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