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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이전시 스폰서 받고 영주권 발급받은 간호사입니다
Agreement 하나를 작성햇는데 18개월 일을 해줘야하고 이걸 못지키면 영주권 박탈 조치를 하겟다 이런내용입니다.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싶은데 에이전시에 요청을 해도 경력이 안되서 못보내준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지원해보니 뽑아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나이트 근무를 하는데 낮에 일할때와 급여가 같아요. 그냥 고정급이더군요.
그리고 18개월은 agreement상은 acute hospital 배정받앗을 때 조건이고..시간당 37달러로 일하게 되어있는데
전 널싱홈인데 18개월 일하라고 그리고 35불 받고 일하라고 이멜로 컴펌을 하더라구요. 짧은 생각이지만 18개월 시키고 싶으면 37불 줘야할거같은디 ㅜㅜ
근데 변호사분이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나올 방법은 2가지가 있데요
1. 변호사 레터 보내고 그냥 회사 나온다
2. 도의적 차원에서 돈좀 쥐어주고 회사나온다현재 일한지 2개월 넘엇어요. 일 보다는 그냥 회사가 절 취급하는 방식이 너무 아닌거 같아서 있기가 싫어요. 다만 시민권에 나중에 문제생길까 참고잇는디
변호사 말로는 애초에 잘못된 계약서라 문제될거 없고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문지될거 없고
현 계약이 어떤점이 불합리한지 레터로 적어주면 그걸 나중에 시민권 할때 증빙자료로 내면 된다고 하세요 그럼. 문제될거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아님 그냥 돈좀 쥐어주고..나오는 방법이잇구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실거같나요?
1. 법적으로ㅜ대응해서 레터한장으로 나온다
2. 적당한 금액 주고 탈 없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