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못지키면 영주권 박탈?

  • #3397752
    노에간호사 174.***.10.236 3021

    미국 에이전시 스폰서 받고 영주권 발급받은 간호사입니다

    Agreement 하나를 작성햇는데 18개월 일을 해줘야하고 이걸 못지키면 영주권 박탈 조치를 하겟다 이런내용입니다.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싶은데 에이전시에 요청을 해도 경력이 안되서 못보내준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지원해보니 뽑아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나이트 근무를 하는데 낮에 일할때와 급여가 같아요. 그냥 고정급이더군요.

    그리고 18개월은 agreement상은 acute hospital 배정받앗을 때 조건이고..시간당 37달러로 일하게 되어있는데

    전 널싱홈인데 18개월 일하라고 그리고 35불 받고 일하라고 이멜로 컴펌을 하더라구요. 짧은 생각이지만 18개월 시키고 싶으면 37불 줘야할거같은디 ㅜㅜ

    근데 변호사분이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나올 방법은 2가지가 있데요
    1. 변호사 레터 보내고 그냥 회사 나온다
    2. 도의적 차원에서 돈좀 쥐어주고 회사나온다

    현재 일한지 2개월 넘엇어요. 일 보다는 그냥 회사가 절 취급하는 방식이 너무 아닌거 같아서 있기가 싫어요. 다만 시민권에 나중에 문제생길까 참고잇는디

    변호사 말로는 애초에 잘못된 계약서라 문제될거 없고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문지될거 없고
    현 계약이 어떤점이 불합리한지 레터로 적어주면 그걸 나중에 시민권 할때 증빙자료로 내면 된다고 하세요 그럼. 문제될거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님 그냥 돈좀 쥐어주고..나오는 방법이잇구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실거같나요?

    1. 법적으로ㅜ대응해서 레터한장으로 나온다

    2. 적당한 금액 주고 탈 없이 나온다

    • Apple 174.***.14.123

      그래도 님이 모든걸 알고 싸인하셨잖아요..
      누가 강제로 싸인하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알고 진행해놓고 영주권 받고 나니까 부당하다고 하는건 좀…
      어그리먼트에 적힌내용중에 상대방쪽에서 지켜지지 않은것들에 대서 컴플레인하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퇴사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 영주권 99.***.75.204

      사인하면 끝 아닌가요?

    • 영주권 99.***.75.204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면 그 방법을 따르시는게…

    • ㅇㅇ 174.***.129.242

      돈이 문제라기 보다는, 혹시나 고용주가 영주권 사기로 어필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면 그게 문제가 될것 같네요. 피고용자의 입장에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만둔다는 증거를 만드시는게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다. 법적인 아규는 한명이아닌 변호사 두세명에게 상담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것도 방법이겠지요.

    • 노에간호사 174.***.10.231

      감사합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여러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봣을때.. 적당한 선에서 회사와 함께 위약금을 주고 퇴사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어차피 변호사 사서 소송하는거보다 1-2천불 더 쓰는건데 그돈 당장 없다고 죽는거 아니니까요.

      여러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 Dma 74.***.69.146

      영주권 받기 전에는 부당한거라도 열심히 하려다가 영주권 받으니 변심되죠? 3d잡 간호사하는 양아치 같으니라고
      님 나가면 에이전시가 맘에 먹으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님 영주권 revoke 시킬수도 있어요. 나가더라도 에이전시가 좋은쪽으로 해서 나가세요

      • 1111 107.***.224.232

        ㅋㅋ 답변보소
        3d잡 간호사 하는 양아치?
        뭔 근거로 Revoke 시킨다는거죠?
        Reg or any other legally supporting document please?
        무식해도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지 본인 뇌피셜을 마치 사실마냥, 안부끄럽나요?

    • Apple 174.***.14.123

      저는 위약금을 주고 퇴사한다는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민국에서 볼때는 자칫 이민사기로 볼수있는 여지가 있을수도 있어요.. 어떤식으로 보면 영주권 받게해주고 대가성 돈 돈지불하고 퇴사한걸로 생각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위약금을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어떤 방향으로 일처리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민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합니다.

      여러변호사님들과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께요..

    • Jenny 172.***.111.185

      @1111

      스폰서가 이민국에 자기의 스폰받은 일꾼이 도망갔다는 신고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6개월후 그분 영주권을 박탈 됬습니다. 즉,에이전시랑 잘 상의해서 에이전시 불만없이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 맞는 말 입니다.

    • ㅃㅃ 209.***.188.190

      변호사와 상의를… 돈 좀 더 쓰더라도 문제될 소지 적은걸루요.

      그리고 사적 계약이 중요하기야 하지만… 윗분들 신체포기각서도 지키라 하실 분들이네용. 당연히 미국 법이 상위이고, 영주권 비용/조건으로 사람을 묶는건 법적으로 말이 안되니 애초에 계약도 아니죠. 다들 인신매매라도 하시는지? ㅋ

    • Uhm 173.***.239.212

      1111 님
      모르면 나서지 말아요
      혹시 문제 생기면 니가 챙겨주지도 않을꺼면거.. 시민권에는 문제 생길 경우가 적지만 만약 스폰서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경우 몇번 봤는데 영주권 revoke 된 경우 있었어요. 님이나 책임지지 못할말로 부끄러워하세요. 캭 퉤

    • …. 166.***.240.63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닉이 노예가 뭡니까? 노예가…

    • WOW 204.***.182.1

      I am a RN too but wow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good luck

    • 노에간호사 100.***.252.221

      아이고 글이 많이 달렸네요
      요약정리 해 드릴게요.
      소송합니다.

      시민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영주권 박탈시 구제방안은 시민권자 결혼으로 알고있는데 피앙새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합니다
      여러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리 되먄 저희 회사와 현재 영주권 수속중인 간호사는 전부 다 중단확률이 크다고 하더군요. 네…신경안쓰고 소송합니다

      또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