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취득 후 적정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 #499944
    지니 38.***.139.4 4197

    EB2로 그린카드를 받은 후에 Prevaling Wage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린카드 프로세싱 중에 회사내에서 업무 포지션등의 변경으로 인해 Prevaling Wage받을 당시의 임금과 달라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Prevaling Wage할 당시 메지니먼트 타이틀로 분류되어 적정임금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더이상 메니져로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해당 임금을 주려고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LC는 approve되었고, I-140과 I-485화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edd 64.***.234.224

      그린카드 받고나면 상관없습니다.
      전 그린카드 받고 2달뒤에 layoff 됬는데 나가라 하지 않던데요? -,.-

    • 광땡 69.***.223.246

      그린카드 받은후가 중요합니다.
      영주권 받기전은 파트타임등으로 prevaling wage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는 필히 prevalling wage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주권 신청당시의 조건이었으니,,
      현재 저는 3순위로 ead카드로 스폰서 회사에서 part 타임형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민국으로부터 prevaling wage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보충서류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취득후에는 full time 으로 일 할것이라고 보냈는데(변호사)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