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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로 그린카드를 받은 후에 Prevaling Wage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린카드 프로세싱 중에 회사내에서 업무 포지션등의 변경으로 인해 Prevaling Wage받을 당시의 임금과 달라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Prevaling Wage할 당시 메지니먼트 타이틀로 분류되어 적정임금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더이상 메니져로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해당 임금을 주려고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LC는 approve되었고, I-140과 I-485화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